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한국영화의

,

발전

,

영화비디오물산업의

,

진흥을

,

위하여

,

영화상영관에

,

입장하는

,

관람객에

,

대하여

,

입장권

,

가액의

,

100분의

,

이하의

,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부과금을

,

부과징수하고

,

있음

,

그러나

,

영화관람객에

,

대해

,

영화산업진흥

,

재원부담을

,

부과할

,

관련성

,

책임성을

,

인정하기

,

어려워

,

영화상영관

,

입장권

,

부과금을

,

폐지하여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영화

,

관람객의

,

경제적

,

부담을

,

완화하고

,

영화상영관

,

입장권의

,

요금

,

인하를

,

통해

,

영화

,

관람

,

수요

,

증가

,

영화산업

,

활성화를

,

도모할

,

있도록

,

영화상영관에

,

입장하는

,

관람객에

,

대하여

,

징수하는

,

부과금을

,

폐지하려는

,

것임(안

,

제24조제3호

,

제25조의2

,

삭제)

,

현행법상

,

영화관

,

영화

,

상영은

,

영사산업기사

,

영사기능사

,

관련

,

국가

,

기술자격

,

취득자만

,

가능함

,

조문은

,

필름

,

영화를

,

영사기로

,

상영하던

,

시기에

,

마련된

,

조항으로

,

영화

,

상영이

,

모두

,

디지털로

,

전환된

,

이후

,

필름

,

영사

,

기술이

,

불필요함에도

,

불구하고

,

해당

,

국가

,

기술자격을

,

요구하여

,

영화관의

,

인력

,

운영

,

부담을

,

가중시킨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영사

,

분야

,

교육

,

수료자도

,

영화를

,

상영할

,

있도록

,

자격요건을

,

한시적으로

,

완화하여

,

영사

,

분야

,

교육

,

프로그램을

,

활성화하고

,

지역

,

영화관의

,

영화상영인력

,

수급

,

원활하게

,

하는

,

영화관

,

인력부담을

,

완화하려는

,

것임(안

,

제44조

,

개정)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5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으로

,

지정될

,

필요가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