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누리호와 같은 우주발사체에는 단 분리 페어링 분리 비행 강제종단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여러 화약류가 필요한데 특성상 군수품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누리호와

,

같은

,

우주발사체에는

,

분리

,

페어링

,

분리

,

비행

,

강제종단

,

전반적인

,

과정에서

,

여러

,

화약류가

,

필요한데

,

특성상

,

군수품과

,

동일한

,

제품을

,

사용하거나

,

우주발사체

,

전용품으로

,

수정하여

,

활용하는

,

상황임

,

이러한

,

이유로

,

방위사업법에

,

따른

,

허가를

,

받은

,

제조시설에서

,

생산될

,

수밖에

,

없으나

,

민수화약류로

,

분류되어

,

총포도검화약류

,

등의

,

안전관리에

,

관한

,

법률(이하

,

총포화약법)의

,

제조시설

,

기준을

,

적용받아야

,

하는

,

불일치가

,

발생하고

,

있음

,

한편

,

우리나라는

,

최근

,

우주항공청의

,

개청과

,

더불어

,

우주항공산업을

,

주력

,

산업

,

수준으로

,

육성하기

,

위해

,

누리호

,

발사체의

,

기술

,

이전을

,

추진하고

,

국내

,

소형발사체

,

스타트업

,

민간

,

주도

,

우주발사

,

서비스

,

시장

,

진출을

,

지원하고

,

있으며

,

민간

,

발사체

,

개발

,

기업들은

,

신속하게

,

활용

,

가능한

,

다양한

,

화약류에

,

대해

,

수요를

,

제기하고

,

있는

,

상황임

,

그러나

,

방위사업법을

,

준수한

,

시설에서

,

생산하는

,

동일

,

제품을

,

민간

,

우주발사체

,

분야에

,

공급하기

,

위해서는

,

총포화약법

,

기준을

,

준수한

,

시설을

,

별도로

,

구축하여

,

생산해야

,

하는

,

부담

,

때문에

,

민간

,

분야로의

,

공급이

,

현저히

,

위축되고

,

있는

,

것이

,

현실임

,

이에

,

국내

,

민간

,

우주발사체에

,

사용되는

,

화약류

,

제조에

,

대해서는

,

방위사업법에

,

따른

,

허가를

,

받은

,

시설에서도

,

가능하도록

,

특례조항을

,

신설하여

,

국내

,

우주발사체

,

화약류가

,

명확하고

,

체계적인

,

기준에

,

따라

,

민간

,

분야로

,

원활히

,

공급될

,

있도록

,

제도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18조의8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