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성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검사의 임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4명이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음 현행규칙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특별검사의

,

임명을

,

위한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

7명으로

,

구성되어

,

있으며

,

그중

,

4명이

,

국회에서

,

추천하게

,

되어

,

있음

,

현행규칙은

,

국회에서

,

추천하는

,

4명의

,

위원을

,

제1교섭단체

,

교섭단체가

,

각각

,

2명씩

,

추천하도록

,

되어

,

있음

,

대통령

,

또는

,

대통령의

,

친인척의

,

위법사건

,

수사의

,

경우

,

대통령이

,

소속되거나

,

소속되었던

,

정당이

,

추천하는

,

사람이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

위원이

,

되는

,

경우

,

대통령의

,

영향력이

,

미칠

,

있으며

,

또한

,

이해충돌의

,

소지가

,

크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대통령

,

또는

,

대통령과

,

민법

,

제779조에

,

따른

,

가족에

,

해당하는

,

자가

,

위법한

,

행위를

,

하여

,

수사대상이

,

되는

,

경우

,

대통령이

,

소속되거나

,

소속되었던

,

정당은

,

추천할

,

없게

,

하고

,

외의

,

정당이

,

추천하도록

,

하여

,

이해충돌이

,

나는

,

것을

,

방지하고자

,

함(안

,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