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성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검사의 임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4명이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음 현행규칙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
제안이유
,주요내용
,특별검사의
,임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4명이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음
,현행규칙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제1교섭단체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의
,위법사건
,수사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있으며
,또한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여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추천할
,없게
,하고
,외의
,정당이
,추천하도록
,하여
,이해충돌이
,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