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에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요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근로자

,

파견의

,

대가에

,

관한

,

사항을

,

근로자파견계약

,

체결

,

시에

,

포함하도록

,

하고

,

파견근로자가

,

파견사업주에게

,

해당

,

근로자파견의

,

대가에

,

관한

,

내역을

,

요구할

,

있음

,

하지만

,

대가에

,

관한

,

해당

,

규정이

,

모호하고

,

현실적으로

,

파견근로자가

,

사업주에게

,

파견의

,

대가

,

내역을

,

요구하기

,

어려워

,

실효성이

,

없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파견근로자의

,

차별적

,

처우를

,

비롯한

,

파견근로자

,

임금의

,

중간착취

,

문제가

,

발생하면서

,

계약서에

,

파견수수료를

,

포함한

,

근로자파견의

,

구체적인

,

대가를

,

명시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파견사업주는

,

근로자파견의

,

대가에서

,

근로자의

,

임금이

,

차지하는

,

비율을

,

포함하여

,

사업보고서를

,

작성하도록

,

하고자

,

또한

,

근로자파견계약

,

내용에

,

임금액

,

산정기준

,

파견수수료

,

근로자

,

파견의

,

대가에

,

관한

,

사항을

,

포함하여

,

파견근로자의

,

권익을

,

보호하고

,

근로자

,

파견사업의

,

투명한

,

운영을

,

하고자

,

함(안

,

제20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