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의 사업(이하 “소상공인재난지원”이라 함)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재난의

,

발생으로

,

피해를

,

입은

,

소상공인에

,

대한

,

재정

,

지원의

,

사업(이하

,

“소상공인재난지원”이라

,

함)을

,

위하여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

사용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코로나19

,

확산의

,

영향으로

,

경영상

,

어려움을

,

겪는

,

영업

,

중인

,

소상공인

,

등을

,

지원하기

,

위해

,

지난

,

2020년부터

,

2022년까지

,

7차례에

,

걸쳐

,

재난지원금을

,

지급하는

,

과정에서

,

과세정보

,

수집

,

근거를

,

마련하지

,

않은

,

사후

,

동의도

,

없이

,

과세정보를

,

수집활용하였고

,

과세정보를

,

직접

,

수집활용하지

,

않아

,

지급

,

대상자에

,

대한

,

검증

,

사후관리

,

등에

,

한계가

,

있었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소상공인재난지원의

,

업무를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국세기본법

,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

따라

,

과세정보를

,

수집활용할

,

있도록

,

과세정보

,

수집

,

근거를

,

마련하여

,

향후

,

코로나19와

,

유사한

,

대규모

,

사회적

,

재난이

,

발생하여

,

소상공인재난지원을

,

대상자에게

,

신속하고

,

정확하게

,

지급하고

,

이를

,

적시에

,

원활하게

,

사후관리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