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의 사업(이하 “소상공인재난지원”이라 함)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의
,사업(이하
,“소상공인재난지원”이라
,함)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업
,중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7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사후
,동의도
,없이
,과세정보를
,수집활용하였고
,과세정보를
,직접
,수집활용하지
,않아
,지급
,대상자에
,대한
,검증
,사후관리
,등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정보를
,수집활용할
,있도록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대규모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여
,소상공인재난지원을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고
,이를
,적시에
,원활하게
,사후관리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