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보호장구(수갑 포승 보호대 가스총 전자충격기)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인 무도실무관에게는 방검복 방검장갑만이 지급...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보호관찰소

,

소속

,

공무원의

,

보호장구(수갑

,

포승

,

보호대

,

가스총

,

전자충격기)

,

사용만을

,

규정하고

,

있어

,

공무직인

,

무도실무관에게는

,

방검복

,

방검장갑만이

,

지급된다

,

이로

,

인해

,

무도실무관이

,

살인

,

성폭력

,

범죄이력이

,

있는

,

전자감독대상자들을

,

상대하고

,

제압하는

,

과정에서

,

부상을

,

입거나

,

폭행을

,

당하는

,

일이

,

비일비재하다

,

실제

,

현장에서

,

무도실무관들이

,

전자감독대상자가

,

난동을

,

부리면

,

이들을

,

제압하고

,

같이

,

출동한

,

보호관찰관을

,

보호하는데

,

전자발찌를

,

착용한

,

감독대상자가

,

폭행을

,

가하는

,

응급

,

상황이

,

발생하더라도

,

지시가

,

없으면

,

무도실무관은

,

보호장구를

,

사용할

,

없다

,

이에

,

최소한의

,

방어용

,

보호장구로서

,

전자감독대상자가

,

무도실무관

,

본인

,

또는

,

타인에게

,

위해를

,

가할

,

우려가

,

때에는

,

삼단봉을

,

사용할

,

있도록

,

근거

,

규정을

,

신설하여

,

스스로의

,

신변보호와

,

국민

,

안전을

,

위한

,

원활한

,

직무집행을

,

가능하게

,

하고자

,

한다(안

,

제46조의2제2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