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해당 지역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지방공기업법은

,

지방자치단체가

,

소관

,

지역

,

주민의

,

복리증진을

,

위하여

,

지방공기업을

,

설립하여

,

해당

,

지역에

,

한하여

,

사업을

,

추진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수도권과

,

지방의

,

균형발전

,

지역활력

,

제고를

,

위하여

,

지방공기업

,

간의

,

상호

,

협업의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를

,

위해

,

지방자치단체

,

간의

,

상호

,

합의를

,

거쳐

,

지방공기업의

,

사업지역을

,

확대할

,

있는

,

근거

,

마련이

,

필요한

,

상황임

,

그러나

,

주택토지개발

,

사업

,

이미

,

수도권

,

과밀화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는

,

사업

,

영역에

,

있어서는

,

지방공기업의

,

사업

,

지역

,

확대를

,

제한함으로써

,

과도한

,

수도권

,

위주의

,

개발과

,

사업시행자

,

증가에

,

따른

,

사업

,

지연

,

등의

,

문제를

,

예방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지역

,

활력을

,

제고하기

,

위하여

,

지방자체단체

,

상호

,

합의에

,

따라

,

지방공기업의

,

사업지역을

,

확대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고

,

주택토지개발

,

사업

,

등에

,

대한

,

예외를

,

둠으로써

,

수도권과

,

지방의

,

균형발전을

,

도모할

,

있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75조의7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