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원회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등의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에 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것으로 보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위원회가

,

매년

,

11월

,

30일까지

,

예산안

,

등의

,

심사를

,

마치지

,

아니한

,

경우

,

다음

,

날에

,

위원회가

,

심사를

,

마친

,

것으로

,

보고

,

바로

,

본회의에

,

부의되도록

,

하는

,

자동부의

,

제도를

,

규정하고

,

있음

,

하지만

,

위원회의

,

예산안

,

심사

,

기한을

,

정함으로써

,

예산안이

,

신속하고

,

충실하게

,

심사될

,

있도록

,

하려는

,

취지와는

,

달리

,

매년

,

예산안

,

심사

,

기한에

,

쫓기면서

,

소관

,

위원회의

,

충실한

,

심사를

,

거치지

,

못하고

,

예산안이

,

졸속으로

,

처리되는

,

부작용이

,

크다는

,

지적이

,

있음

,

정부예산안에

,

대한

,

심의권한은

,

헌법에

,

규정된

,

국회의

,

권한이지만

,

기한

,

합의에

,

이르기

,

어려운

,

조건에

,

따라

,

국회

,

의견이

,

배제된

,

정부안이

,

자동부의되는

,

상황이

,

반복되면서

,

권력기관

,

간의

,

견제

,

기능

,

또한

,

저해되고

,

있다는

,

비판이

,

존재함

,

이에

,

예산안

,

등의

,

자동부의를

,

폐지함으로써

,

국회

,

예산심의와

,

협의의

,

절차를

,

충실히

,

거치도록

,

하여

,

정부

,

예산안에

,

대한

,

국회의

,

민주적인

,

통제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8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