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의 수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수술실 내에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범죄의

,

수사

,

법원의

,

재판업무

,

수행을

,

위하여

,

관계

,

기관이

,

요청하는

,

경우

,

환자

,

의료인

,

정보주체

,

모두의

,

동의를

,

받은

,

경우

,

등에는

,

수술실

,

내에서

,

촬영한

,

영상정보를

,

열람하게

,

하거나

,

제공할

,

있도록

,

하면서

,

영상정보

,

개인정보의

,

비식별화

,

조치에

,

대해서는

,

규정하지

,

않고

,

있음

,

이로

,

인해

,

영상정보를

,

열람하게

,

하거나

,

제공하는

,

과정에서

,

환자의

,

신체

,

주요

,

부위가

,

노출되는

,

환자의

,

인격권

,

사생활의

,

비밀을

,

침해할

,

우려가

,

있으므로

,

이에

,

대한

,

조치가

,

필요함

,

이에

,

의료기관의

,

장은

,

수술

,

장면을

,

촬영한

,

영상정보를

,

열람하게

,

하거나

,

제공하는

,

경우

,

특정

,

신체

,

부위를

,

가리는

,

등의

,

비식별화

,

조치를

,

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8조의2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