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법 개정으로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수급자들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높아졌음 그러나 아직까지 현행법령은 CCTV...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21년

,

개정으로

,

현행법상

,

장기요양기관

,

CCTV

,

설치가

,

의무화되면서

,

수급자들의

,

사생활

,

보호

,

필요성이

,

높아졌음

,

그러나

,

아직까지

,

현행법령은

,

CCTV

,

영상을

,

열람

,

조치하는

,

경우에

,

모자이크

,

처리

,

비식별화

,

조치를

,

의무화하고

,

있지

,

않음

,

이로

,

인해

,

열람

,

목적의

,

달성에

,

필요한

,

범위를

,

초과하여

,

수급자의

,

신체

,

부위

,

민감한

,

부분이

,

노출되어

,

개인의

,

인격권

,

사생활의

,

비밀과

,

자유를

,

침해할

,

우려가

,

있음

,

또한

,

수급자나

,

보호자가

,

영상정보

,

사본을

,

제공받고자

,

하는

,

경우에는

,

개인정보

,

보호법

,

제17조에

,

따라

,

모자이크

,

처리

,

안전성

,

확보

,

조치를

,

별도로

,

하여야

,

하기에

,

개인이

,

상당한

,

처리

,

비용을

,

부담해야

,

하는

,

실정임

,

이에

,

장기요양기관을

,

운영하는

,

자가

,

영상정보를

,

열람하게

,

하거나

,

제공하는

,

경우

,

특정

,

신체

,

부위를

,

가리는

,

등의

,

비식별화

,

조치를

,

의무적으로

,

하도록

,

하여

,

개인정보

,

침해

,

가능성과

,

경제적

,

부담을

,

최소화하려는

,

것임(안

,

제33조의3제1항

,

후단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