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업 등을 중심...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공정거래위원회가

,

법의

,

적용

,

대상이

,

되는

,

사업자

,

또는

,

사업자단체에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

사용하도록

,

권장할

,

있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건설업

,

등을

,

중심으로

,

불공정한

,

하도급거래가

,

상습적으로

,

발생함에

,

따라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

사용을

,

의무화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참고로

,

국가를

,

당사자로

,

하는

,

계약에

,

관한

,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

당사자로

,

하는

,

계약에

,

관한

,

법률의

,

적용을

,

받는

,

원도급

,

건설위탁의

,

경우

,

거래의

,

공정성을

,

위해

,

반드시

,

표준계약서에

,

의하도록

,

하고

,

있음

,

이에

,

공공분야

,

건설위탁의

,

경우에는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

사용을

,

의무화함으로써

,

공공공사

,

하도급거래의

,

공정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의2제9항

,

제30조의2제5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