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기한과 자동부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예산안에 부수되는 세법개정안의 경우 사회 각계와 국회 내 정당 간 입장차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에

,

대한

,

심사

,

기한과

,

자동부의제를

,

규정하고

,

있음

,

예산안에

,

부수되는

,

세법개정안의

,

경우

,

사회

,

각계와

,

국회

,

정당

,

입장차이가

,

아니라

,

개정

,

내용에

,

따라

,

세입

,

규모의

,

변동성이

,

발생하여

,

국가의

,

재정정책에

,

지대한

,

영향을

,

미치게

,

그리하여

,

‘대표

,

없이

,

조세

,

없다’라는

,

세계사적

,

원칙은

,

국민의

,

대표기구인

,

의회의

,

결정

,

없이

,

세금이

,

부과될

,

없다는

,

의미를

,

담고

,

있는

,

것이며

,

따라서

,

국회의

,

세법개정안은

,

조세소위와

,

기획재정위원회에서

,

민의에

,

따라

,

충분한

,

논의가

,

필요한

,

주요

,

심사

,

안건임

,

그런데

,

현행법은

,

예산안

,

등의

,

본회의

,

자동

,

부의

,

제도를

,

두어

,

매년

,

11월

,

30일까지

,

위원회

,

심사를

,

마치지

,

못한

,

예산안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

,

등은

,

본회의에

,

바로

,

부의된

,

것으로

,

보도록

,

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통상적인

,

세법개정

,

절차를

,

보면

,

정부의

,

세법

,

개정안이

,

발의된

,

주로

,

정기국회에서

,

집중적으로

,

세법

,

심사가

,

이루어지고

,

있으며

,

세입세출의

,

예산편성권을

,

가진

,

정부

,

주도로

,

주요

,

세법

,

심사가

,

이루어지는

,

상황임

,

그리하여

,

세법

,

심사에

,

충분한

,

기간이

,

확보되지

,

못한

,

여건에서

,

국민의

,

뜻을

,

충실히

,

반영하지

,

못한

,

세법

,

개정

,

심사가

,

졸속으로

,

되고

,

기한에

,

쫓겨

,

합의가

,

이루어지는

,

실정임

,

또한

,

회계연도

,

개시

,

30일

,

전까지

,

예산안을

,

의결하도록

,

하는

,

우리

,

헌법의

,

규정에

,

맞추어

,

예산안

,

등의

,

의결이

,

늦어지지

,

않도록

,

도입한

,

자동

,

부의

,

제도이지만

,

정해진

,

위원회

,

심사

,

기간이

,

지나면

,

정부의

,

세법개정안이

,

자동으로

,

본회의에

,

부의됨에

,

따라

,

국회의

,

입법권이

,

사실상

,

무력화되고

,

있음

,

이에

,

예산안

,

등의

,

본회의

,

자동

,

부의

,

규정에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을

,

제외하고

,

예산안에

,

연동되는

,

법률안의

,

범위를

,

명확하게

,

규정하며

,

정기회

,

기간에는

,

다음

,

연도의

,

예산안

,

처리에

,

연동되는

,

법률안만

,

상정하도록

,

하고

,

다음

,

연도의

,

예산안에

,

연동되는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않은

,

경우

,

이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예산안을

,

상정할

,

없도록

,

함으로써

,

정부

,

주도의

,

예산

,

편성을

,

근거로

,

세법개정안의

,

합의

,

유도를

,

방지하고

,

나아가

,

국회의

,

충실한

,

세법

,

심의의결이

,

이루어지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84조

,

제85조의3

,

등)

,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5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으로

,

지정될

,

필요가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