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고용노동부가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장애인

,

표준사업장은

,

경쟁노동시장에서

,

직업활동이

,

곤란한

,

중증장애인의

,

안정된

,

일자리

,

창출을

,

목적으로

,

일정

,

요건을

,

갖춘

,

경우에

,

고용노동부가

,

표준사업장으로

,

인증하고

,

지원하는

,

장애인

,

친화적

,

사업장임

,

2018년까지는

,

의료법인도

,

영리목적의

,

자회사

,

설립이

,

가능하여

,

현재

,

5개소의

,

의료법인

,

장애인

,

표준사업장이

,

운영

,

중에

,

있으나

,

보건복지부가

,

의료공공성

,

강화를

,

위해

,

유권해석으로

,

의료법인의

,

영리목적의

,

자회사

,

설립을

,

제한함에

,

따라

,

2019년

,

이후

,

의료법인의

,

장애인

,

표준사업장

,

설립

,

시도가

,

중단된

,

상황임

,

이에

,

의료법인도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요건을

,

모두

,

갖춘

,

경우에

,

장애인

,

표준사업장을

,

설립할

,

있는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여

,

장애인에게

,

양질의

,

일자리를

,

제공함으로써

,

장애인

,

고용을

,

활성화

,

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제3항

,

제22조의2

,

신설

,

제22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