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일상생활 속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어린이통학버스 등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대체 ...

제안이유

,

현행법은

,

대기오염으로부터

,

일상생활

,

주민건강을

,

보호하기

,

위해

,

특정

,

용도

,

경유자동차의

,

사용을

,

제한하고

,

있음

,

하지만

,

어린이통학버스

,

특정

,

용도

,

경유자동차의

,

대체

,

자동차

,

수급

,

대체

,

자동차

,

충전을

,

위한

,

기반

,

시설

,

설치가

,

어려워

,

적용에

,

어려움이

,

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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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이에

,

환경부장관이

,

대체

,

자동차의

,

수급이

,

어렵다고

,

판단될

,

경우

,

사용제한의

,

예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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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할

,

있게

,

하는

,

한편

,

대체

,

자동차

,

보급을

,

위해

,

관련

,

기관에

,

협조를

,

요청할

,

있도록

,

하여

,

시행의

,

실효성을

,

높이고자

,

함(안

,

제28조의2

,

제28조의3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