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도가 높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위적 훼손 및 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생물다양성이

,

풍부하여

,

생태적으로

,

중요도가

,

높거나

,

자연경관이

,

수려하여

,

특별히

,

보전가치가

,

높은

,

지역을

,

각종

,

개발사업

,

등으로

,

인한

,

인위적

,

훼손

,

오염으로부터

,

보호하기

,

위해

,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

지정하여

,

관리하고

,

있음

,

생태경관보전지역

,

지정의

,

경우

,

해당

,

지역의

,

사유권

,

행사가

,

제한되어

,

지역

,

주민과의

,

타협이

,

필수적이며

,

지정

,

이후에도

,

생물다양성

,

악화를

,

막기

,

위해

,

지속적인

,

보호가

,

필요하나

,

지정

,

지역의

,

범위가

,

넓고

,

소관

,

부처인

,

지방환경청의

,

인력

,

부족

,

등으로

,

인해

,

직접적인

,

관리가

,

어려운

,

실정임

,

이에

,

환경부는

,

주민환경감시원

,

제도를

,

통해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

관리감독

,

공백을

,

막고

,

지역주민

,

참여를

,

통한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

감시

,

관리를

,

시행하고

,

있음

,

그러나

,

사업이

,

국가생물다양성

,

전략

,

생물다양성협약

,

쿤밍-몬트리올

,

글로벌

,

생물다양성

,

프레임워크(K-M

,

GBF)의

,

실천목표

,

보호지역의

,

질적

,

관리

,

체계를

,

개선하고

,

보호지역

,

주민지원을

,

지속한다는

,

명시에

,

부합하고

,

생태경관보전지역

,

지정

,

당시부터

,

지역주민이

,

주체가

,

되어

,

보호지역

,

수용성을

,

높여

,

보호지역

,

확대

,

지정에

,

기여한

,

바가

,

큼에도

,

불구하고

,

법적

,

근거가

,

미비해

,

제도의

,

안정성이

,

떨어지는

,

실정임

,

그로

,

인해

,

관리조직의

,

유지가

,

불투명해

,

향후

,

보호지역

,

확대

,

정책에

,

있어

,

지역주민의

,

동의와

,

지원을

,

이끌어내기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

주민환경감시원

,

제도에

,

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해

,

주민감시원의

,

자격과

,

활동범위에

,

대한

,

구체적인

,

지침을

,

마련하고

,

그를

,

통해

,

기후위기

,

시대의

,

생물다양성

,

보전과

,

증진에

,

이바지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26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