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규정을 두고 문화재 실측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품질향...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유산수리

,

실측설계

,

제한

,

규정을

,

두고

,

문화재

,

실측설계를

,

있는

,

자의

,

자격을

,

제한함으로써

,

국가유산수리업(자)의

,

전문성을

,

확보하고

,

품질향상을

,

목적으로

,

하고

,

있음

,

그런데

,

국가유산

,

실측설계를

,

있는

,

자는

,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이고

,

같은

,

시행령에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실측설계기술자로서

,

건축사법에

,

따라

,

건축사

,

자격을

,

가진

,

자로

,

제한하여

,

전통조경

,

설계분야에서

,

건축전문의

,

실측설계기술자가

,

수급받도록

,

규정함으로써

,

조경기술자의

,

조경분야

,

설계

,

참여나

,

진입을

,

제한하고

,

있음

,

이러한

,

조경

,

이외의

,

기술자에

,

의한

,

조경설계는

,

조경기술자의

,

설계

,

참여

,

기회를

,

감소시키고

,

임시계약

,

형식으로

,

참여함에

,

따라

,

시공분야에도

,

영향을

,

미쳐

,

비전문

,

공사업체가

,

수급받는

,

구조로

,

이어져

,

국가유산

,

수리

,

품질

,

저하와

,

전문인력

,

양성을

,

저해함으로써

,

국가유산

,

수리의

,

전문성

,

향상을

,

목적으로

,

하는

,

당초

,

취지를

,

훼손함

,

이에

,

국가유산수리도

,

분야

,

전문가의

,

책임

,

하에

,

이루어지고

,

전통조경설계는

,

건축전문의

,

실측설계업자가

,

아닌

,

조경전문가가

,

직접

,

수급받아

,

수행할

,

있도록

,

실측설계기술자기능자

,

수리업에

,

‘조경설계’

,

분야를

,

추가함으로써

,

국가유산수리업의

,

전문성

,

향상과

,

건전한

,

발전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6항

,

제8조제1항

,

후단

,

삭제

,

제9조?제15조?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