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현재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계약갱신요구권과

,

관련하여

,

현재는

,

임차인이

,

‘3기의

,

차임액에

,

해당하는

,

금액에

,

이르도록

,

차임을

,

연체한

,

사실이

,

있는

,

경우’

,

임대인은

,

계약갱신을

,

거절할

,

있음

,

그러나

,

최대

,

10년의

,

계약갱신요구권을

,

인정하는

,

취지에

,

비추어

,

‘3기의

,

차임액

,

연체

,

사실’의

,

기한을

,

‘최근

,

2년간

,

3기’로

,

제한함이

,

타당함

,

또한

,

‘특별재난지역

,

선포’된

,

경우

,

선포일로부터

,

3개월

,

동안의

,

차임연체액은

,

포함하지

,

않도록

,

하여

,

재난

,

상황으로

,

인한

,

차임

,

연체를

,

이유로

,

계약갱신요구권이

,

소멸되지

,

않도록

,

해야

,

하며

,

‘특별재난지역

,

선포’된

,

이후

,

경제사정의

,

중대한

,

변동이

,

발생한

,

임차인은

,

임대차계약을

,

해지할

,

있는

,

해지권을

,

보장함(안

,

제10조제1항제1호

,

제10조의8

,

제11조제1항

,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