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현재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제안이유
,주요내용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현재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있음
,그러나
,최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3기의
,차임액
,연체
,사실’의
,기한을
,‘최근
,2년간
,3기’로
,제한함이
,타당함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경우
,선포일로부터
,3개월
,동안의
,차임연체액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재난
,상황으로
,인한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이후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있는
,해지권을
,보장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8
,제11조제1항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