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은 일반입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은
,일반입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유재산
,중에서도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일반재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있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으려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참고사항
,법률안은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