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은 일반입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일반재산을

,

대부하거나

,

매각하는

,

계약은

,

일반입찰로

,

하되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경우에

,

한하여

,

제한경쟁지명경쟁에

,

부치거나

,

수의계약으로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공유재산

,

중에서도

,

일반재산에

,

대하여는

,

권리금

,

회수기회를

,

보호하는

,

내용의

,

상가건물

,

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

발의됨에

,

따라

,

기존의

,

일반재산

,

임차인이

,

신규임차인을

,

주선하여

,

권리금을

,

회수하는

,

경우에

,

대해서는

,

일반입찰이

,

아닌

,

수의계약으로

,

있도록

,

근거

,

조문을

,

신설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상가건물

,

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에

,

따라

,

권리금을

,

지급받으려는

,

임차인이

,

신규임차인을

,

주선하는

,

경우에는

,

수의계약으로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9조제1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민병덕

,

의원이

,

대표발의한

,

상가건물

,

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201540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