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희정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 검사 결과 지능지수(IQ)가 71∼84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학습취업자립생활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일부 지방...

제안이유

,

경계선지능인은

,

표준화된

,

지능

,

검사

,

결과

,

지능지수(IQ)가

,

71∼84

,

정도에

,

해당하는

,

사람으로

,

학습취업자립생활

,

다양한

,

사회분야에서

,

어려움을

,

겪고

,

있음

,

일부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경계선지능인

,

지원을

,

위한

,

조례를

,

제정하여

,

진단교육

,

등을

,

지원하고

,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별로

,

경계선지능인에

,

대한

,

정의

,

지원

,

방식이

,

상이하여

,

경계선지능인에

,

대한

,

체계적인

,

관리와

,

지원이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음

,

이에

,

경계선지능인에

,

대한

,

정의를

,

명확히

,

하고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경계선지능인의

,

조기진단개입

,

맞춤형

,

교육

,

자립고용직업훈련

,

등을

,

지원할

,

있도록

,

규정함으로써

,

경계선지능인의

,

체계적

,

지원을

,

위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경계선지능인의

,

생애주기별

,

특성에

,

부합하는

,

다면적

,

지원을

,

통하여

,

경계선지능인이

,

자아를

,

실현하고

,

능동적

,

주체로서

,

사회에

,

참여할

,

있도록

,

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경계선지능인”이란

,

발달장애인에

,

해당하지는

,

않지만

,

학습능력과

,

인지능력의

,

부족으로

,

학습과

,

사회

,

적응에

,

어려움을

,

겪어

,

지원과

,

보호가

,

필요한

,

자를

,

말함(안

,

제2조) 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

경계선지능인

,

지원에

,

관한

,

기본계획을

,

5년마다

,

수립하도록

,

하고

,

보건복지부장관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시도지사는

,

기본계획에

,

따라

,

연도별

,

시행계획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함(안

,

제8조

,

제9조) 라

,

경계선지능인은

,

신청을

,

통해

,

개인의

,

특성을

,

고려한

,

개인별지원계획

,

수립을

,

바탕으로

,

지원서비스제공기관과

,

연계된

,

체계적인

,

지원을

,

받을

,

있도록

,

함(안

,

제15조부터

,

제17조까지) 마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경계선지능인을

,

조기에

,

발견하기

,

위하여

,

검사방법의

,

개발

,

정보제공

,

홍보

,

진단검사

,

실시

,

등에

,

필요한

,

조치를

,

강구하도록

,

함(안

,

제18조) 바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경계선지능인에

,

대하여

,

자녀양육

,

교육

,

자립

,

고용직업훈련

,

의료

,

등의

,

필요한

,

지원을

,

있도록

,

함(안

,

제19조부터

,

제25조까지) 사

,

경계선지능인

,

지원에

,

대한

,

국가의

,

책무를

,

효과적으로

,

수행하고

,

경계선지능인

,

관련

,

조사연구

,

등을

,

위하여

,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을

,

설립하도록

,

함(안

,

제26조부터

,

제32조까지) 아

,

시도지사는

,

경계선지능인의

,

권리보호

,

활동

,

당사자와

,

가족에

,

대한

,

상담

,

등의

,

업무를

,

수행하는

,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

설치운영하도록

,

하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

경계선지능인

,

지원에

,

관한

,

필요한

,

자료

,

정보의

,

효율적

,

처리를

,

위하여

,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

구축운영할

,

있도록

,

함(안

,

제33조

,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