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의 100분의 5에서 최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영상콘텐츠를

,

제작하는

,

비용에

,

대하여

,

세액공제

,

특례를

,

두어

,

영상

,

제작비의

,

100분의

,

5에서

,

최대

,

100분의

,

30에

,

상당하는

,

금액을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에서

,

공제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이러한

,

영상콘텐츠의

,

제작비용에

,

대한

,

특례에

,

비해

,

K-문화콘텐츠의

,

원형인

,

출판업에

,

대하여는

,

세제혜택이

,

없는

,

실정임

,

독서의

,

중요성에도

,

불구하고

,

최근

,

국민들의

,

독서율은

,

점점

,

떨어지고

,

있으며

,

출판업계의

,

어려움도

,

가중되고

,

있어

,

출판콘텐츠

,

제작비용에

,

대한

,

세액감면을

,

통하여

,

출판업을

,

활성화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출판콘텐츠

,

제작비용에

,

대하여

,

5%에서

,

15%까지

,

제작비용에

,

대한

,

세액을

,

감면하고

,

추가로

,

국민의

,

독서문화

,

활성화를

,

위하여

,

교육을

,

목적으로

,

하지

,

않는

,

출판콘텐츠에

,

대하여

,

10%에서

,

15%의

,

추가

,

세액을

,

감면하여

,

주려는

,

것임(안

,

제25조의8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