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근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근로자의

,

안정적

,

노후생활

,

보장을

,

위해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퇴직급여제도를

,

운영하고

,

있고

,

이중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

중소기업

,

근로자를

,

위해

,

근로복지공단이

,

운영하고

,

있음

,

제도는

,

퇴직연금

,

가입률이

,

낮아

,

퇴직급여

,

수급권

,

보호가

,

미흡한

,

30인

,

이하

,

중소기업의

,

퇴직연금

,

도입을

,

촉진하고

,

근로자의

,

노후소득

,

보장을

,

강화하기

,

위해

,

도입되었음

,

그러나

,

2022년

,

기준

,

30인

,

미만

,

대상

,

도입사업장은

,

237%

,

가입

,

근로자는

,

336%에

,

불과한

,

실정이고

,

30인

,

이상

,

100인

,

미만

,

사업장의

,

퇴직연금제도

,

도입률은

,

762%인데

,

근로자

,

가입률은

,

591%에

,

불과해

,

대상

,

사업장을

,

100인

,

미만

,

기업으로

,

확대해

,

중소기업

,

근로자의

,

가입률을

,

높이고

,

노후소득과

,

생활을

,

보장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현재

,

단기고용

,

1년

,

미만

,

비정규직이

,

지속적으로

,

확대되고

,

있는

,

상황에서

,

계속

,

근로기간이

,

1년

,

미만일

,

경우에도

,

퇴직금제도를

,

적용해

,

보호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한편

,

현재

,

국가통계에선

,

기업규모

,

기준으로

,

30인

,

미만

,

30인

,

이상

,

100인

,

미만

,

등으로

,

작성하고

,

있는데

,

현행법에서

,

30인

,

이하로

,

되어

,

있어

,

관련

,

통계자료의

,

활용에

,

어려움이

,

따르고

,

있다는

,

점을

,

감안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가입

,

대상

,

기업을

,

상시

,

100인

,

미만으로

,

확대하고

,

계속

,

근로기간이

,

1년

,

미만인

,

경우

,

근로일수에

,

비례해

,

퇴직금을

,

지급하도록

,

상대적

,

노동취약

,

근로자의

,

노후소득과

,

생활을

,

조금이라도

,

보장하고자

,

함(안

,

제2조제14호

,

제12조제4항

,

제15조

,

단서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