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을 공...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거주자의

,

사망으로

,

상속이

,

개시되어

,

배우자가

,

상속받은

,

금액에

,

대하여

,

상속세를

,

과세하는

,

경우

,

일정한

,

기준에

,

따라

,

최소

,

5억원에서

,

최대

,

30억원을

,

공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배우자

,

상속공제

,

혜택을

,

받은

,

과세

,

없이

,

자녀에게

,

재산이

,

이전되는

,

사례가

,

발생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는

,

실질적으로

,

배우자에

,

대한

,

재산의

,

이전에

,

대한

,

공제가

,

아닌

,

자녀에게

,

세금없는

,

부의

,

대물림을

,

가능하게

,

하는

,

것이므로

,

납세자의

,

성실신고를

,

위하여

,

배우자

,

상속공제를

,

받기

,

위한

,

증명서류의

,

제출에

,

관한

,

규정을

,

마련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실제

,

상속받은

,

금액의

,

증명

,

절차

,

배우자

,

상속공제의

,

증명서류

,

제출에

,

관한

,

규정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19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