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기간 침체했던 공연업계가 최근 관람객의 증가로 활기를 되찾고 있으나 인기 공연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증가하면서 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코로나19로

,

인한

,

사회적

,

거리두기로

,

장기간

,

침체했던

,

공연업계가

,

최근

,

관람객의

,

증가로

,

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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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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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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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

공연을

,

중심으로

,

암표

,

거래가

,

증가하면서

,

사회문제가

,

되고

,

있음

,

현행법에서는

,

누구든지

,

매크로

,

프로그램을

,

이용한

,

입장권

,

등의

,

부정판매를

,

금지하고

,

이를

,

위반한

,

경우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매크로

,

프로그램을

,

이용하는

,

외에

,

다양한

,

방식의

,

입장권

,

부정판매가

,

온오프라인상에서

,

이루어지고

,

있어

,

이같은

,

부정거래를

,

근절할

,

있는

,

방안

,

마련이

,

요구되고

,

있음

,

이에

,

매크로

,

프로그램

,

이용을

,

포함한

,

모든

,

형태의

,

입장권

,

부정판매를

,

금지하고

,

벌칙을

,

상향

,

조정하는

,

한편

,

부정판매

,

수익의

,

몰수추징

,

입장권

,

부정판매

,

신고기관의

,

지정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올바른

,

공연

,

관람

,

문화를

,

조성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의2

,

제4조의3

,

제42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