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가 다룰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사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 이첩하도록 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

‘공수처’라

,

함)가

,

다룰

,

있는

,

고위공직자범죄사건의

,

종류를

,

열거하고

,

외의

,

사건에

,

대해서는

,

기관에

,

이첩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공수처가

,

수사하는

,

사건

,

국회에서의

,

증언감정

,

등에

,

관한

,

법률

,

제14조제1항의

,

죄는

,

동법에

,

따라

,

선서한

,

증인

,

또는

,

감정인이

,

허위의

,

진술을

,

경우는

,

포함되어

,

있으나

,

동법

,

제12조를

,

위반하여

,

정당한

,

이유

,

없이

,

국회에

,

출석하지

,

않은

,

증인

,

고의로

,

출석요구서의

,

수령을

,

회피한

,

증인에

,

대해서는

,

공수처의

,

수사권한이

,

인정되지

,

않음

,

그러나

,

통상

,

국회에서의

,

안건심의

,

또는

,

국정감사나

,

국정조사가

,

되는

,

경우

,

증인의

,

불출석과

,

위증의

,

죄를

,

달리

,

취급하여

,

공수처의

,

수사

,

범위를

,

구분해야

,

특별한

,

사유가

,

없고

,

특히

,

최근

,

국회에서

,

되고

,

있는

,

청문회와

,

관련하여

,

증인의

,

불출석으로

,

인해

,

청문회가

,

형해화되는

,

경우가

,

많아

,

불출석의

,

역시

,

공수처의

,

수사범위에

,

포함시켜

,

엄중히

,

취급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공수처

,

수사

,

사건에

,

국회에서의

,

증언감정

,

등에

,

관한

,

법률상

,

증인

,

불출석

,

등의

,

죄를

,

포함시켜

,

청문회의

,

효용을

,

높이고

,

사안의

,

실체를

,

규명하려는

,

국회의

,

역할을

,

활성화시키고자

,

함(안

,

제2조제3호사목

,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