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과 조광권에 관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 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

광업권과

,

조광권에

,

관한

,

투자나

,

출자를

,

하는

,

경우

,

해당

,

투자금액

,

또는

,

출자금액의

,

100분의

,

3에

,

상당하는

,

금액을

,

해당

,

투자

,

또는

,

출자가

,

이루어지는

,

과세연도의

,

법인세

,

또는

,

소득세에서

,

공제하고

,

있음

,

그러나

,

해당

,

공제

,

제도는

,

광업권

,

조광권

,

취득만

,

지원하는

,

한계가

,

있어

,

다양한

,

광업권

,

조광권

,

취득

,

시기를

,

고려한

,

해외자원개발

,

투자비에

,

대한

,

추가

,

세제

,

혜택과

,

자원안보를

,

위한

,

해외자원개발

,

지원이라는

,

취지에

,

맞도록

,

공제율

,

상향

,

조정이

,

필요함

,

또한

,

투자

,

출자일로부터

,

5년

,

투자자산이나

,

출자지분을

,

이전하거나

,

회수하는

,

경우

,

대통령령이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이자

,

상당

,

가산액을

,

가산하여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로

,

납부

,

것을

,

명시하고

,

있음

,

하지만

,

세액공제

,

반환

,

가산세

,

납부

,

규정의

,

획일화로

,

상업

,

생산에

,

이르지

,

못하고

,

반납

,

또는

,

종료되는

,

경우에도

,

일괄적으로

,

적용받고

,

있어

,

사업성이

,

없는

,

경우는

,

예외를

,

적용받을

,

있도록

,

개정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사업용

,

자산에

,

대한

,

투자를

,

공제

,

대상

,

투자로

,

포함하고

,

공제율을

,

100분의

,

5(중견기업은

,

100분의

,

중소기업은

,

100분의

,

10)로

,

상향

,

일몰기한을

,

2033년

,

12월

,

31일까지

,

7년

,

연장하는

,

한편

,

사업

,

생산에

,

이르지

,

못하고

,

조광권

,

광업권이

,

반납되는

,

경우

,

세액공제

,

반환

,

가산세

,

납부

,

대상에서

,

제외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104조의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