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계량값 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불법폐기물

,

발생을

,

방지하기

,

위하여

,

사업장폐기물을

,

배출

,

수집운반

,

재활용

,

또는

,

처분하는

,

자는

,

폐기물을

,

배출

,

수집운반

,

재활용

,

또는

,

처분할

,

때마다

,

계량값

,

위치정보

,

영상정보

,

등의

,

폐기물

,

처리

,

현장정보를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

입력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폐기물

,

처리

,

현장정보를

,

입력하지

,

아니한

,

경우

,

2년

,

이하의

,

징역이나

,

2천만원

,

이하의

,

벌금형

,

처분을

,

받을

,

있음

,

현행

,

폐기물관리법에서는

,

폐기물

,

처리

,

현장정보를

,

기간

,

내에

,

입력하지

,

아니하거나

,

부실하게

,

입력하는

,

경미한

,

위반행위에

,

대해서는

,

처분

,

규정을

,

별도로

,

두고

,

있지

,

아니하여

,

과도한

,

형벌규정이

,

적용됨으로써

,

폐기물처리업의

,

정상적

,

수행에

,

어려움을

,

초래할

,

우려가

,

있음

,

이에

,

폐기물

,

처리

,

현장정보를

,

기간

,

내에

,

입력하지

,

아니하거나

,

부실하게

,

입력한

,

자에

,

대해서는

,

과태료

,

부과

,

규정을

,

신설함으로써

,

형벌

,

규정을

,

합리적으로

,

정비하려는

,

것임(안

,

제6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