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노숙인시설

,

종사자를

,

대상으로

,

인권교육을

,

효율적으로

,

실시하기

,

위하여

,

보건복지부장관은

,

전문인력과

,

시설을

,

갖춘

,

기관법인

,

또는

,

단체를

,

인권교육기관으로

,

지정할

,

있도록

,

하고

,

인권교육기관으로

,

지정된

,

기관법인

,

또는

,

단체가

,

지정기준에

,

적합하지

,

않게

,

경우

,

또는

,

운영

,

실적이

,

기준에

,

미치지

,

못한

,

경우에는

,

지정을

,

취소하거나

,

6개월

,

이내의

,

기간을

,

정하여

,

업무를

,

정지할

,

있도록

,

하는

,

한편

,

노숙인시설

,

종사자의

,

전문성과

,

자질

,

향상을

,

위하여

,

보건복지부장관이

,

노숙인시설

,

종사자에

,

대하여

,

보수교육을

,

실시할

,

있도록

,

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법령예산

,

기금운용계획

,

등에

,

따라

,

이미

,

비용이

,

발생하고

,

있는

,

경우에

,

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는

,

것으로서

,

추가적인

,

재정수반

,

요인을

,

포함하고

,

있지

,

아니함(안

,

제20조제3항

,

제20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