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제안이유
,주요내용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있도록
,하고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경우
,또는
,운영
,실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있도록
,하는
,한편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법률안은
,법령예산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