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대한민국

,

헌법

,

제32조는

,

“근로조건의

,

기준은

,

인간의

,

존엄성을

,

보장하도록

,

법률로

,

정한다”고

,

규정하고

,

있고

,

이에

,

따라

,

근로기준법이

,

제정되어

,

시행되고

,

있습니다

,

그러나

,

근로기준법

,

제11조는

,

법의

,

적용

,

범위를

,

‘상시

,

5명

,

이상의

,

근로자를

,

사용하는

,

사업

,

또는

,

사업장’으로

,

한정하고

,

4명

,

이하를

,

사용하는

,

사업과

,

사업장에

,

대하여는

,

대통령령에

,

따라

,

일부

,

규정만

,

적용하도록

,

일하는

,

모든

,

국민들이

,

헌법상

,

기본권을

,

보장받지

,

못하고

,

있습니다

,

이에

,

따라

,

국가인권위원회는

,

5인

,

미만

,

사업장에

,

종사하는

,

근로자들에

,

대해서도

,

근로기준법

,

적용을

,

확대할

,

것을

,

권고한

,

있으며

,

최저임금법

,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

모든

,

사업장으로

,

확대

,

적용되고

,

있는

,

변화에

,

비추어서도

,

근로기준법적용에

,

예외를

,

두는

,

것은

,

정당성이

,

점점

,

줄어들고

,

있습니다

,

특히

,

5인

,

미만

,

사업장

,

근로자는

,

노동조합

,

조직률이

,

낮아

,

법에

,

따른

,

국가적

,

보호

,

필요성은

,

더욱

,

높다

,

것입니다

,

그러나

,

모든

,

근로자에게

,

법을

,

적용해야

,

한다는

,

당위성만을

,

가지고

,

법을

,

개정할

,

경우

,

이를

,

준수할

,

여력이

,

되지

,

않는

,

영세

,

자영업자

,

등의

,

부담만을

,

가중시켜

,

법의

,

취지와

,

달리

,

범법자를

,

양산하고

,

고용과

,

임금에도

,

부정적인

,

파급효과를

,

주게

,

것이므로

,

이를

,

고려해

,

5인

,

미만

,

사업장에

,

대한

,

지원

,

세심한

,

정책적

,

고려가

,

함께

,

요구됩니다

,

이에

,

근로기준법을

,

모든

,

사업장과

,

사업에

,

적용하는

,

것을

,

원칙으로

,

하되(안

,

제11조제1항)

,

5인

,

미만

,

사업장에

,

대해서는

,

일부

,

규정을

,

단계적으로

,

적용할

,

있도록

,

하고

,

준수에

,

필요한

,

비용

,

지원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근로기준법의

,

입법취지를

,

구현하면서도

,

전면

,

적용

,

확대에

,

따른

,

혼란과

,

부담을

,

최소화해

,

제도의

,

안정적인

,

시행을

,

도모하고자

,

합니다(안

,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