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
제안이유
,주요내용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