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가족친화지원센터의

,

지정을

,

취소할

,

있는

,

사유의

,

하나로

,

종전에는

,

업무를

,

정당한

,

사유

,

없이

,

‘1개월

,

이상’

,

수행하지

,

아니한

,

경우로

,

정하였으나

,

앞으로는

,

‘6개월

,

이상’

,

수행하지

,

아니한

,

경우로

,

완화하여

,

가족친화지원센터의

,

업무

,

수행

,

부담을

,

덜어주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