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인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
제안이유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인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