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인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환경적외부적

,

요인

,

등을

,

고려하지

,

아니한

,

획일적인

,

인가취소

,

사유를

,

개선함으로써

,

사업자의

,

경영상

,

부담을

,

완화하기

,

위하여

,

하폐수처리수

,

재이용시설

,

또는

,

온배수

,

재이용시설의

,

설치

,

공사시작

,

예정일부터

,

1년이

,

지나도

,

공사를

,

시작하지

,

아니하거나

,

공사완공

,

예정일부터

,

1년이

,

지나도

,

공사를

,

완공하지

,

아니하였다는

,

사유로

,

하폐수처리수

,

재이용사업자

,

또는

,

온배수

,

재이용사업자의

,

인가를

,

취소하려는

,

경우에는

,

해당

,

공사를

,

시작하지

,

아니하거나

,

공사를

,

완공하지

,

아니한

,

‘정당한

,

사유’가

,

있는지를

,

고려하도록

,

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