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일반적으로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주식을

,

상속하거나

,

증여할

,

일반적으로

,

현재의

,

시가를

,

기준으로

,

상속세나

,

증여세를

,

부과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최대주주

,

또는

,

최대출자자

,

그의

,

특수관계인이

,

보유한

,

주식에

,

대해서는

,

시세

,

가액에

,

가액의

,

100분의

,

20을

,

가산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기업승계

,

과정에서

,

과도한

,

상속세

,

부담으로

,

기업인들의

,

경영의지가

,

위축되고

,

불확실성이

,

확대되어

,

기업의

,

투자

,

고용

,

활동이

,

저해되며

,

상속세

,

납부

,

여력이

,

없는

,

기업은

,

경영권

,

지분

,

매각

,

등으로

,

기업

,

승계를

,

포기하게

,

되고

,

이는

,

해외

,

투기자본에

,

노출

,

위험을

,

확대시킬

,

우려가

,

있음

,

최대주주의

,

주식에

,

대한

,

할증

,

평가는

,

경영권

,

프리미엄을

,

반영하기

,

위한

,

것이나

,

경영권

,

프리미엄의

,

크기는

,

경영

,

실적

,

대외

,

위험도

,

다양한

,

요인에

,

의해

,

결정되는

,

것으로

,

현행

,

최대주주의

,

주식에

,

대해

,

일률적으로

,

20%를

,

할증

,

과세하는

,

것은

,

과세근거가

,

취약함

,

뿐만

,

아니라

,

가업승계지원제도는

,

중소중견기업

,

고유의

,

기술경영

,

노하우를

,

다음

,

세대로

,

이전하여

,

국민경제의

,

안정적

,

성장과

,

고용

,

창출을

,

목적으로

,

도입되었으나

,

우리나라

,

중소기업들은

,

창업세대

,

고령화로

,

다음

,

세대에

,

기업을

,

승계해야

,

하는

,

중요한

,

전환기에

,

놓여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이용은

,

저조한

,

실정임

,

가업상속공제

,

대상

,

업종을

,

제한하는

,

현행

,

제도하에서는

,

다양한

,

사업체가

,

세대를

,

넘어

,

영속적으로

,

성장하는

,

장수기업이

,

되기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상속

,

증여시

,

최대주주의

,

주식에

,

대하여

,

일률적으로

,

20%를

,

할증

,

평가하여

,

과세하는

,

현행

,

제도를

,

폐지하고

,

가업상속공제

,

적용

,

대상

,

업종을

,

모든

,

업종으로

,

인정하되

,

적용

,

제외

,

업종만

,

별도로

,

규정하는

,

현행

,

‘포지티브

,

방식’에서

,

‘네거티브

,

방식’으로

,

전환함으로써

,

원활한

,

가업승계를

,

통한

,

장수기업

,

육성과

,

고용

,

안정

,

지속적인

,

경제성장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18조의2제1항

,

제6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