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용역 파견 민간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소사장제 등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용역

,

파견

,

민간위탁

,

사내하청

,

하도급

,

아웃소싱

,

소사장제

,

노동자를

,

직접

,

고용하지

,

않은

,

간접고용

,

형태의

,

노동이

,

다양한

,

방식으로

,

변형되면서

,

계속해서

,

늘어나고

,

있지만

,

현행

,

노동관계법은

,

직접고용을

,

전제로

,

만들어져

,

있어

,

간접고용노동자들에

,

대한

,

보호가

,

제대로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습니다

,

이로인해

,

간접고용된

,

노동자들은

,

임금체불

,

중간착취에

,

시달리고

,

있으며

,

위험의

,

외주화로

,

인해

,

산업현장의

,

안전도

,

위협받고

,

있습니다

,

현행법은

,

도급사업에

,

있어

,

발주자를

,

포함한

,

도급인의

,

잘못으로

,

수급인이

,

근로자에게

,

임금을

,

지급하지

,

못한

,

경우에는

,

함께

,

책임을

,

지도록

,

하고

,

있지만

,

수급인이

,

도급인으로부터

,

임금비용을

,

지급받고도

,

임금을

,

체불하는

,

경우가

,

많음에도

,

이를

,

막을

,

법적

,

근거가

,

부재합니다

,

이에

,

도급

,

계약

,

금액

,

등이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규모

,

이상인

,

사업의

,

경우

,

임금비용을

,

다른

,

비용과

,

구분하여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제3자에게

,

예치할

,

있도록

,

하고

,

수급인은

,

임금체불

,

방지를

,

위해

,

임금전용계좌를

,

개설하도록

,

하며

,

임금지급을

,

위해

,

받은

,

비용은

,

다른

,

용도로는

,

사용할

,

없도록

,

하고자

,

합니다

,

또한

,

도급인이

,

수급인에게

,

지급받은

,

임금비용을

,

근로자에게

,

제대로

,

지급했는지

,

확인하도록

,

하고

,

지급하지

,

않은

,

경우

,

이를

,

고용노동부장관과

,

수급인의

,

사업장이

,

소재한

,

광역지방자치단체에

,

통보하도록

,

하여

,

간접고용노동자를

,

임금체불로부터

,

보호하고자

,

합니다(안

,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