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또한 처벌 받은 자(그 대표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누구든지

,

선거에

,

관한

,

여론조사결과를

,

왜곡하여

,

공표

,

또는

,

보도할

,

없도록

,

규정하고

,

이를

,

위반한

,

자를

,

처벌하고

,

있음

,

또한

,

처벌

,

받은

,

자(그

,

대표자

,

구성원을

,

포함)는

,

여론조사

,

기관단체

,

등록을

,

취소하고

,

취소된

,

날로부터

,

1년

,

이내에

,

등록을

,

신청할

,

없음

,

그런데

,

2017년

,

등록취소

,

제도가

,

도입된

,

선거에

,

관한

,

여론조사와

,

관련된

,

범죄를

,

이유로

,

등록취소된

,

여론조사기관단체는

,

곳에

,

불과함

,

이는

,

여론조사기관이

,

법인의

,

경우

,

위반행위를

,

저지른

,

기존

,

법인을

,

폐업하고

,

법인을

,

신설해

,

새로이

,

여론조사

,

기관단체로

,

등록하는

,

방식으로

,

규제를

,

회피하고

,

있기

,

때문이라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등록취소

,

사유를

,

공직선거법

,

또는

,

정치자금법

,

위반으로

,

확대하고

,

위반한

,

여론조사기관단체의

,

등록을

,

영구히

,

취소시킴으로써

,

공직선거법이나

,

정치자금법

,

위반으로

,

인해

,

처벌

,

이력이

,

있는

,

자는

,

선거

,

관련

,

여론조사

,

업무를

,

수행할

,

없도록

,

정치브로커를

,

근절시키고자

,

또한

,

위반한

,

행위자가

,

새로

,

설립한

,

여론조사기관단체의

,

경우에도

,

동일한

,

규제를

,

받도록

,

하여

,

규제를

,

회피하는

,

것을

,

방지하는

,

것임(안

,

제8조의9제5항

,

개정)

,

또한

,

누구든지

,

선거에

,

영향을

,

미치기

,

위해

,

여론조사결과를

,

왜곡하거나

,

왜곡하여

,

공표

,

또는

,

보도할

,

없도록

,

금지함으로써

,

처벌대상을

,

확대함(안

,

제96조제1항

,

개정)

,

또한

,

선거에

,

관한

,

여론조사를

,

실시한

,

기관단체가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

조사의

,

신뢰성과

,

객관성의

,

입증에

,

필요한

,

자료와

,

수집된

,

설문지

,

결과분석자료

,

해당

,

여론조사와

,

관련

,

있는

,

자료일체

,

제출의무를

,

부과해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

공정하고

,

객관적인

,

여론조사가

,

이루어졌는지

,

실시간으로

,

관리감독할

,

있는

,

기반을

,

마련함(안

,

제108조제6항

,

개정)

,

또한

,

공표

,

또는

,

보도를

,

목적으로

,

전화를

,

이용하여

,

선거에

,

관한

,

여론조사를

,

실시하는

,

경우에는

,

휴대전화

,

가상번호를

,

필수적으로

,

사용하도록

,

조사표본의

,

무작위성을

,

확보하도록

,

함(안

,

제108조의2제1항

,

개정)

,

또한

,

선거에

,

영향을

,

미치기

,

위하여

,

여론조사결과를

,

왜곡하거나

,

왜곡하여

,

공표

,

또는

,

보도한

,

자의

,

처벌을

,

강화함으로써

,

범죄

,

일반예방효과를

,

증진하기

,

위해

,

벌금형을

,

폐지하고자

,

함(안

,

제252조제2항

,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