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자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자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권리구제를
,위한
,시정신청
,적극적인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직장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피해근로자
,등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노동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
,노동위원회
,구성
,변경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호
,제6조제6항제2호
,제6조의2제1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
,제23조제4항)
참고사항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