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자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근로기준법은

,

직장

,

괴롭힘

,

발생

,

사실을

,

신고한

,

근로자

,

또는

,

피해자에게

,

사용자가

,

불리한

,

처우를

,

하는

,

것을

,

금지하고

,

이를

,

위반한

,

경우

,

형사처벌

,

규정을

,

두고

,

있으나

,

권리구제를

,

위한

,

시정신청

,

적극적인

,

구제수단이

,

마련되어

,

있지

,

않음

,

이에

,

직장

,

괴롭힘

,

발생

,

사실을

,

신고한

,

근로자

,

피해근로자

,

등에게

,

사용자가

,

불리한

,

처우를

,

하거나

,

필요한

,

보호조치를

,

취하지

,

않는

,

경우

,

해당

,

근로자로

,

하여금

,

노동위원회에

,

시정신청

,

등을

,

요구할

,

있도록

,

근로기준법을

,

개정하면서

,

노동위원회가

,

관련

,

업무를

,

수행할

,

있도록

,

하기

,

위하여

,

노동위원회의

,

소관사무

,

노동위원회

,

구성

,

변경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의2제1호

,

제6조제6항제2호

,

제6조의2제1항

,

제9조제4항

,

제11조제2항

,

제15조제4항

,

제23조제4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위상의원이

,

대표발의한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765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해당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