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누구든지

,

법의

,

위반행위가

,

발생하였거나

,

발생하고

,

있다는

,

사실을

,

알게

,

경우에는

,

법의

,

위반행위가

,

발생한

,

공공기관

,

또는

,

감독기관

,

감사원

,

또는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에

,

신고할

,

있도록

,

하고

,

있고

,

국민권익위원회가

,

신고를

,

받은

,

경우에는

,

신고자를

,

상대로

,

내용을

,

확인한

,

해당

,

공공기관

,

또는

,

감독기관

,

감사원

,

또는

,

수사기관에

,

이첩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법의

,

위반행위가

,

발생한

,

공공기관의

,

장이

,

피신고자인

,

경우에도

,

국민권익위원회가

,

해당

,

공공기관으로

,

신고를

,

이첩하게

,

되면

,

제대로된

,

조사

,

또는

,

감사가

,

실시되지

,

못하고

,

피신고자인

,

공공기관의

,

장에

,

대한

,

적절한

,

조치도

,

이루어지지

,

못할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국민권익위원회가

,

신고를

,

받은

,

경우

,

신고가

,

법의

,

위반행위가

,

발생한

,

공공기관의

,

장이

,

피신고자인

,

경우에는

,

해당

,

공공기관에

,

이첩하지

,

못하도록

,

함으로써

,

신고에

,

대한

,

조사와

,

조치가

,

적극적으로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19조제2항

,

단서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