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
제안이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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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경우에는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있도록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자를
,상대로
,내용을
,확인한
,해당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으로
,신고를
,이첩하게
,되면
,제대로된
,조사
,또는
,감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가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