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 등 58인)

제안이유 최근 쿠팡이 알고리즘의 검색순위를 조작하거나 그 기준을 불투명하게 운영하여 입점 소상공인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건과 같이 온라인 플...

제안이유

,

최근

,

쿠팡이

,

알고리즘의

,

검색순위를

,

조작하거나

,

기준을

,

불투명하게

,

운영하여

,

입점

,

소상공인과의

,

공정한

,

경쟁을

,

저해하는

,

행위로

,

과징금

,

처분을

,

받은

,

사건과

,

같이

,

온라인

,

플랫폼

,

거래시장이

,

오프라인

,

거래시장을

,

대체하면서

,

급격히

,

성장함에

,

따라

,

거래상

,

우월적

,

지위를

,

가진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들의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에

,

대한

,

불공정거래행위가

,

지속적으로

,

발생하고

,

있음

,

특히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인

,

티몬위메프가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들에게

,

판매대금을

,

즉시

,

정산하지

,

않고

,

60여일

,

동안

,

이를

,

유용하다

,

1조

,

6천억

,

이상의

,

대규모

,

미정산사태가

,

발생하여

,

수많은

,

판매자와

,

소비자의

,

피해가

,

발생하였음

,

비단

,

티몬위메프

,

뿐만

,

아니라

,

플랫폼

,

중개사업자들은

,

이용사업자들에게

,

45~60일

,

동안

,

정산을

,

지연시키고

,

이용사업자로

,

하여금

,

4~6%에

,

해당하는

,

고이자의

,

선정산대출을

,

받아

,

자금을

,

운용하도록

,

하게

,

하는

,

불공정행위를

,

하고

,

있음

,

이에

,

제2의

,

티몬위메프

,

사태를

,

막고

,

중개사업자와

,

이용사업자간의

,

공정한

,

거래를

,

구현하기

,

위해서는

,

판매대금

,

정산지연과

,

미정산

,

불공정행위에

,

대한

,

규제가

,

필요함

,

또한

,

배달앱

,

플랫폼

,

시장에서는

,

2위의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인

,

“배달의

,

민족”과

,

“쿠팡”이

,

매출액이

,

적은

,

영세상인

,

소상인들에게도

,

획일적으로

,

98%의

,

고율의

,

중개수수료를

,

부과하여

,

자영업자들이

,

배달앱

,

중개서비스를

,

통한

,

판매행위를

,

영위하기

,

어려울

,

정도의

,

부담을

,

주고

,

있음

,

정부는

,

이에

,

대한

,

대책으로

,

자율규제를

,

통해

,

온라인

,

플랫폼

,

불공정거래행위를

,

개선하겠다고

,

발표하였으나

,

온라인

,

플랫폼

,

대기업과

,

소상공인

,

대등한

,

지위가

,

전제되지

,

않은

,

현실에서

,

자율규제의

,

성과를

,

기대하기는

,

어려움

,

이와

,

같이

,

현행

,

공정거래제도로는

,

온라인

,

플랫폼

,

불공정거래행위

,

등에

,

효과적인

,

대응이

,

어려움에

,

따라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를

,

대상으로

,

불공정거래행위

,

기준을

,

정하고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의

,

단체

,

구성

,

거래조건

,

협의제도를

,

도입하는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거래에

,

관한

,

공정한

,

제도적

,

기반을

,

마련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거래계약서

,

교부의무

,

등(안

,

제6조)

,

1)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는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와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거래에

,

관한

,

계약을

,

체결한

,

때에는

,

중개거래계약

,

기간

,

변경

,

해지

,

등에

,

관한

,

사항이

,

포함된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거래계약서를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에게

,

서면으로

,

교부하도록

,

,

2)

,

공정거래위원회는

,

공정한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거래

,

질서를

,

확립하기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에는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거래에

,

관한

,

표준계약서를

,

마련하여

,

사용을

,

권장할

,

있도록

,

함 나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의

,

사전통지

,

의무(안

,

제7조)

,

1)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가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거래에

,

관한

,

계약을

,

해지하려는

,

경우에는

,

해지

,

예정일의

,

30일

,

전까지

,

이유를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에게

,

통지하도록

,

하고

,

이를

,

위반한

,

중개거래계약의

,

해지는

,

효력을

,

인정하지

,

아니함

,

2)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가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서비스를

,

제한

,

또는

,

중지하려는

,

경우에는

,

제한

,

또는

,

중지

,

예정일의

,

7일

,

전까지

,

이유

,

내용을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에게

,

통지하도록

,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의

,

불공정거래행위

,

기준

,

마련(안

,

제9조)

,

1)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가

,

자신의

,

거래상

,

지위를

,

부당하게

,

이용하여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에게

,

상품

,

또는

,

용역을

,

구입하도록

,

강제하거나

,

경제상

,

이익을

,

제공하도록

,

강요하는

,

행위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의

,

불공정거래행위

,

유형을

,

구체적으로

,

정함

,

2)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의

,

불공정거래행위는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가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에

,

대하여

,

거래상

,

우월적

,

지위에

,

있다고

,

인정되는

,

거래에

,

대해서만

,

적용되도록

,

하고

,

세부적인

,

판단기준은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거래

,

시장의

,

구조

,

현황

,

등을

,

고려하여

,

공정거래위원회가

,

정하여

,

고시하도록

,

함 라

,

재화

,

판매대금의

,

지급

,

기한

,

정산대금

,

보호(안

,

제10조

,

제11조)

,

1)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는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에게

,

해당

,

재화

,

등의

,

판매대금을

,

온라인

,

플랫폼

,

소비자의

,

구매확정일

,

또는

,

결제일로부터

,

10일

,

이내에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에게

,

지급하도록

,

,

2)

,

제10조

,

제1항에

,

따른

,

판매대금

,

대통령으로

,

정하는

,

비율의

,

금원을

,

신탁하여

,

보관하거나

,

보증보험에

,

가입하도록

,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수수료율의

,

차별금지

,

등(안

,

제12조)

,

1)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는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와의

,

중개수수료율을

,

정함에

,

있어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한

,

상한의

,

범위

,

내에서

,

공정하고

,

합리적으로

,

정하여야

,

하며

,

부당하게

,

중개수수료율을

,

차별하여서는

,

아니

,

2)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규모

,

이하의

,

영세한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에

,

대하여

,

공정거래위원회가

,

고시로

,

정하는

,

우대수수료율을

,

적용하도록

,

함 바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의

,

단체

,

구성

,

거래조건

,

협의제도

,

마련(안

,

제14조

,

제15조)

,

1)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들이

,

단체를

,

구성하고

,

공정거래위원회

,

또는

,

시도지사에게

,

등록할

,

있도록

,

2)

,

등록된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단체는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에

,

대하여

,

중개거래계약의

,

변경

,

거래조건에

,

대한

,

협의를

,

대통령령이

,

정하는

,

방법에

,

따라

,

요청할

,

있도록

,

함 사

,

사업자

,

사이의

,

분쟁조정(안

,

제17조

,

제21조부터

,

제23조까지)

,

1)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와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

,

사이의

,

분쟁조정을

,

위하여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거래

,

분쟁조정협의회를

,

설치하고

,

해당

,

분쟁조정협의회는

,

위원장

,

1명을

,

포함하여

,

9명의

,

위원으로

,

구성하도록

,

,

2)

,

분쟁당사자

,

또는

,

공정거래위원회는

,

법에

,

따른

,

분쟁사항에

,

관하여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거래

,

분쟁조정협의회에

,

분쟁조정을

,

신청하거나

,

의뢰할

,

있도록

,

하고

,

분쟁조정협의회는

,

조정절차를

,

종료한

,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에

,

조정

,

경위

,

또는

,

조정절차

,

종료

,

사유

,

등을

,

보고하며

,

분쟁당사자에게

,

내용을

,

통보하도록

,

,

3)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거래

,

분쟁조정협의회는

,

분쟁사항에

,

관하여

,

조정이

,

성립된

,

경우

,

조정에

,

참가한

,

위원과

,

분쟁당사자가

,

기명날인하거나

,

서명한

,

조정조서를

,

작성하도록

,

하고

,

분쟁당사자는

,

합의사항의

,

이행결과를

,

공정거래위원회에

,

제출하도록

,

함 아

,

공정거래위원회의

,

위반행위조사

,

처리(안

,

제25조

,

제27조

,

제29조

,

제31조)

,

1)

,

공정거래위원회는

,

신고

,

또는

,

직권으로

,

위반행위를

,

조사할

,

있도록

,

하고

,

조사

,

결과

,

법에

,

따른

,

처분을

,

하거나

,

처분을

,

하지

,

아니하는

,

경우에는

,

내용

,

사유

,

등을

,

기재한

,

서면을

,

해당

,

사건의

,

당사자에게

,

알리도록

,

,

2)

,

공정거래위원회는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거래계약서

,

서면교부

,

기명날인

,

의무

,

불공정거래행위

,

금지

,

보복조치행위

,

금지

,

규정을

,

위반한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에

,

대해서는

,

시정명령

,

또는

,

과징금을

,

부과할

,

있도록

,

,

3)

,

공정거래위원회의

,

조사나

,

심의를

,

받고

,

있는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로

,

하여금

,

불공정한

,

거래

,

내용을

,

자발적으로

,

해소하고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의

,

피해를

,

적극적으로

,

구제하게

,

하기

,

위하여

,

해당

,

중개사업자의

,

시정방안에

,

대한

,

동의의결

,

제도를

,

도입함 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

서면실태조사(안

,

제34조)

,

1)

,

공정거래위원회는

,

공정한

,

거래질서

,

확립을

,

위하여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와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

,

사이의

,

거래에

,

관한

,

서면실태조사를

,

실시하여

,

조사결과를

,

공표하도록

,

,

2)

,

공정거래위원회가

,

서면실태조사를

,

실시하는

,

경우에는

,

조사대상자의

,

범위

,

조사기간

,

조사내용

,

조사방법

,

조사결과

,

공표

,

등에

,

관한

,

계획을

,

수립하여야

,

하고

,

조사대상자에게

,

거래실태

,

영업현황

,

조사에

,

필요한

,

자료의

,

제출을

,

요구할

,

있도록

,

함 차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의

,

손해배상책임(안

,

제35조)

,

1)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가

,

법을

,

위반하여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에게

,

손해를

,

입힌

,

경우에는

,

고의과실이

,

없음을

,

입증한

,

경우를

,

제외하고는

,

손해에

,

대하여

,

배상책임을

,

지도록

,

,

2)

,

법원은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의

,

불공정거래행위에

,

따른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

손해의

,

증명이나

,

손해액

,

산정을

,

위하여

,

해당

,

중개사업자에게

,

자료의

,

제출을

,

명할

,

있도록

,

하고

,

법원의

,

자료제출명령에

,

대해서는

,

영업비밀이라

,

하더라도

,

손해

,

증명이나

,

손해액

,

산정에

,

반드시

,

필요한

,

경우에는

,

자료제출을

,

거부할

,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