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산업단지

,

등에

,

입주하는

,

기업이

,

직접

,

사용하기

,

위하여

,

산업용

,

건축물

,

등을

,

취득보유하는

,

경우

,

취득세의

,

100분의

,

50

,

재산세의

,

100분의

,

35(수도권

,

외의

,

지역은

,

100분의

,

75)를

,

감면함

,

반면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

시행자가

,

산업단지

,

등을

,

개발조성한

,

직접

,

사용하기

,

위하여

,

해당

,

지역에서

,

산업용

,

건축물

,

등을

,

취득보유하는

,

경우에는

,

취득세의

,

100분의

,

35

,

재산세의

,

100분의

,

35(수도권

,

외의

,

지역은

,

100분의

,

60)의

,

감면율을

,

적용함

,

그런데

,

경우

,

사업시행자가

,

입주기업과

,

마찬가지로

,

직접

,

사업을

,

영위하기

,

위하여

,

부동산을

,

취득하는

,

것임에도

,

불구하고

,

사업시행자라는

,

이유로

,

입주기업보다

,

낮은

,

감면율을

,

적용하는

,

것은

,

형평성에

,

부합하지

,

않은

,

측면이

,

있음

,

이에

,

사업시행자가

,

직접

,

사용하기

,

위하여

,

산업단지

,

등에서

,

부동산을

,

취득보유하는

,

경우

,

입주기업과

,

동일

,

수준의

,

감면율을

,

적용하려는

,

것임(안

,

제7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