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정보의 획득과 적발이 어려워 탈세가능성이 높은 역외탈세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해 일반 신고불성실가산세율보다 높은 100분의 60을 적용하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과세정보의

,

획득과

,

적발이

,

어려워

,

탈세가능성이

,

높은

,

역외탈세

,

신고의무

,

미이행자에

,

대해

,

일반

,

신고불성실가산세율보다

,

높은

,

100분의

,

60을

,

적용하고

,

있음

,

그러나

,

과세자료수집이

,

사실상

,

불가능한

,

해외

,

가상자산

,

증여거래를

,

통한

,

부정한

,

부의

,

세습이

,

빈번히

,

이뤄지고

,

있지만

,

처벌수위는

,

증여세액의

,

40%로

,

상대적으로

,

낮은

,

편임

,

이에

,

가상자산을

,

국내

,

가상자산사업자가

,

운영하는

,

거래소를

,

통해

,

증여받지

,

아니하고

,

해외거래소

,

또는

,

개인간거래(P2P거래)를

,

이용하여

,

증여를

,

받는

,

경우

,

역외탈세

,

신고

,

미행자와

,

동일하게

,

처벌수위를

,

높여

,

납세자의

,

성실신고를

,

유도하고자

,

함(안

,

제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