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 또는 증여 재산가액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재산을 평가할 때 소요되는 감정평가 수수료...
제안이유
,주요내용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상속
,또는
,증여
,재산가액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재산을
,평가할
,소요되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상속세
,증여세의
,신고납부를
,위한
,직접
,비용인
,상속세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신고서
,작성비용
,주식평가
,수수료)의
,경우
,이를
,공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계약서
,작성비용’을
,양도가액에
,필요경비로
,전액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상속세
,증여세
,신고납부를
,위한
,직접
,비용인
,신고대행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제5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