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 또는 증여 재산가액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재산을 평가할 때 소요되는 감정평가 수수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상속세

,

또는

,

증여세

,

과세표준을

,

계산할

,

상속

,

또는

,

증여

,

재산가액에서

,

상속세

,

또는

,

증여세를

,

신고납부하기

,

위하여

,

재산을

,

평가할

,

소요되는

,

감정평가

,

수수료를

,

공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럼에도

,

상속세

,

증여세의

,

신고납부를

,

위한

,

직접

,

비용인

,

상속세

,

증여세

,

신고대행

,

수수료(신고서

,

작성비용

,

주식평가

,

수수료)의

,

경우

,

이를

,

공제하는

,

규정을

,

따로

,

두지

,

않고

,

있음

,

그러나

,

양도소득세의

,

경우

,

과세표준을

,

계산할

,

‘양도소득세

,

신고서

,

작성

,

계약서

,

작성비용’을

,

양도가액에

,

필요경비로

,

전액

,

공제하는

,

규정을

,

두고

,

있어

,

형평성

,

논란이

,

제기되어

,

왔음

,

이에

,

상속세

,

증여세

,

신고납부를

,

위한

,

직접

,

비용인

,

신고대행

,

수수료를

,

과세표준에서

,

공제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제1항제3호

,

신설

,

제5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