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지급하는 소득의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인적용역

,

제공자에게

,

소득을

,

지급하는

,

자로

,

하여금

,

지급하는

,

소득의

,

100분의

,

3의

,

세율을

,

적용하여

,

소득세를

,

원천징수하여

,

대신

,

납부하도록

,

하고

,

있음

,

배달라이더

,

인적용역

,

제공자가

,

부담한

,

원천징수세액이

,

종합소득

,

신고로

,

확정되는

,

최종

,

세액보다

,

많아

,

환급된

,

금액은

,

2022년에

,

269만명에게

,

6515억원

,

2023년에는

,

349만명에

,

8502억원

,

등으로

,

2년

,

1조5천억

,

원이

,

돌려

,

지급되었음

,

이처럼

,

환급금이

,

과도하게

,

발생하는

,

이유는

,

1962년부터

,

인적용역제공자에게

,

적용되는

,

사업소득

,

원천징수세율을

,

1%에서

,

의사

,

한의사

,

의료사업자와

,

고소득

,

연예인의

,

탈세방지를

,

위해

,

1998년부터

,

3%로

,

높였기

,

때문이며

,

해당

,

원천징수세율이

,

저소득자인

,

배달라이더

,

플랫폼노동자에게

,

적정하지

,

못한

,

수준이라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로

,

인해

,

정부는

,

실제

,

세입

,

증대는

,

없이

,

오히려

,

세금

,

환급을

,

위해

,

불필요한

,

행정력을

,

낭비하여야

,

하고

,

환급시스템

,

개발

,

등으로

,

예산을

,

추가로

,

투입하는

,

세무행정의

,

비효율과

,

국가재정의

,

낭비를

,

초래하고

,

있으며

,

플랫폼노동자

,

인적용역

,

제공자는

,

세금

,

환급을

,

받는

,

과정에서

,

수수료를

,

지출하는

,

국민의

,

추가적

,

부담이

,

발생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원천징수대상

,

사업소득

,

배달라이더

,

부가가치세법

,

제26조제1항제15호에

,

따른

,

인적용역제공자의

,

경우에는

,

원천징수세율을

,

100분의

,

3에서

,

100분의

,

1로

,

당초대로

,

원상회복함으로써

,

국세행정의

,

효율성을

,

증대시키고

,

영세한

,

플랫폼노동자(부가가치세법

,

제26조제1항제15호의

,

용역을

,

제공하는

,

소득세법

,

시행령

,

제143조제4항제2호나목의

,

금액에

,

미달하는

,

단순경비율

,

적용대상자)에

,

한해서는

,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신고(환급신청)를

,

하지

,

않더라도

,

과세관청이

,

신속하게

,

환급할

,

있도록

,

법적

,

장치를

,

마련하여

,

노동자

,

소규모

,

영세사업자의

,

권익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80조제5항

,

제129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5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으로

,

지정될

,

필요가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