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2024년에 걸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2024년 소비 활성화를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고금리고물가로

,

인한

,

소상공인의

,

어려움이

,

2024년에

,

걸쳐

,

집중될

,

것으로

,

예상되므로

,

신용카드등

,

사용금액

,

소득공제

,

제도를

,

활용하여

,

2024년

,

소비

,

활성화를

,

지원하기

,

위해

,

2024년

,

1월

,

1일부터

,

2024년

,

12월

,

31일까지

,

사용한

,

전통시장사용분에

,

대한

,

소득공제율을

,

40%p

,

상향하여

,

80%로

,

하고

,

2024년

,

1월

,

1일부터

,

2024년

,

12월

,

31일까지

,

사용한

,

신용카드등사용금액

,

2023년

,

1월

,

1일부터

,

2023년

,

12월

,

31일까지

,

사용한

,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

100분의

,

105

,

이상

,

증가한

,

금액에

,

대해서는

,

소득공제율을

,

10%p

,

상향하여

,

20%로

,

함(안

,

제126조의2제2항

,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