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2024년에 걸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2024년 소비 활성화를 ...
제안이유
,주요내용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2024년에
,걸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2024년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p
,상향하여
,80%로
,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100분의
,105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20%로
,함(안
,제126조의2제2항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