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0년 이후 자유업으로 유지되던 물류창고업을 2012년 등록제로 전환하여 바닥 및 토지 면적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을 경...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0년
,이후
,자유업으로
,유지되던
,물류창고업을
,2012년
,등록제로
,전환하여
,바닥
,토지
,면적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관계
,부처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미등록
,사업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
,당시
,등록기준이
,난해하여
,이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최초
,등록기간을
,놓쳐
,미등록
,상태에
,있게
,되었으나
,형벌에
,해당하는
,벌칙으로
,인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존재함에
,따라
,제재조치
,수준을
,완화하여
,미등록
,업체들의
,자진등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소업체의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영세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벌칙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제6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