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0년 이후 자유업으로 유지되던 물류창고업을 2012년 등록제로 전환하여 바닥 및 토지 면적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을 경...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2000년

,

이후

,

자유업으로

,

유지되던

,

물류창고업을

,

2012년

,

등록제로

,

전환하여

,

바닥

,

토지

,

면적

,

등을

,

기준으로

,

일정

,

규모

,

이상의

,

물류창고업을

,

경영하려는

,

경우

,

관계

,

부처

,

장관에게

,

등록하도록

,

하면서

,

미등록

,

사업자에

,

대하여는

,

1년

,

이하의

,

징역이나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물류창고업

,

등록제

,

시행

,

당시

,

등록기준이

,

난해하여

,

이에

,

대한

,

이해

,

부족

,

등으로

,

최초

,

등록기간을

,

놓쳐

,

미등록

,

상태에

,

있게

,

되었으나

,

형벌에

,

해당하는

,

벌칙으로

,

인해

,

위험을

,

감수하고

,

있는

,

중소업체들이

,

존재함에

,

따라

,

제재조치

,

수준을

,

완화하여

,

미등록

,

업체들의

,

자진등록을

,

유도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중소업체의

,

사업

,

안정성을

,

확보하고

,

영세

,

업체의

,

경영상

,

어려움을

,

해소하기

,

위해

,

물류창고업

,

등록

,

위반에

,

대한

,

제재조치를

,

벌칙에서

,

과태료

,

부과로

,

전환하려는

,

것임(안

,

제65조제1항

,

제6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