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는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

제안이유

,

근로기준법

,

제44조

,

제44조의2에서는

,

하수급인이

,

임금을

,

지급하지

,

못하면

,

직상수급인이

,

하수급인과

,

연대하여

,

임금을

,

지급할

,

책임이

,

있음을

,

규정하고

,

있으나

,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

고용노동부장관이

,

근로자에게

,

체당금을

,

지급한

,

경우

,

근로자를

,

사용하는

,

해당

,

사업주에

,

대하여

,

미지급

,

임금

,

등을

,

청구할

,

있는

,

권리를

,

대위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을

,

직상수급인에

,

대해서는

,

미지급

,

임금

,

등을

,

청구할

,

있는

,

권리를

,

대위하는

,

명확한

,

법적

,

근거가

,

없어

,

직상수급인에

,

대해서는

,

변제금을

,

회수하는데

,

어려움이

,

있으므로

,

직상수급인에

,

대해서도

,

미지급

,

임금

,

등을

,

청구할

,

있는

,

권리를

,

대위하는

,

법적

,

근거를

,

명확히

,

규정함으로써

,

변제금

,

회수를

,

강화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사업주(직상수급인

,

포함)가

,

부담해야

,

하는

,

변제금을

,

보다

,

신속하고

,

효과적으로

,

회수함으로써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

재정

,

건전성을

,

제고하기

,

위하여

,

현행

,

민사절차에

,

따라

,

변제금을

,

회수하던

,

것을

,

국세체납처분

,

절차에

,

따라

,

회수하도록

,

필요가

,

있음

,

아울러

,

법인

,

제도를

,

악용하여

,

법인

,

명의의

,

재산을

,

두지

,

않는

,

등의

,

방법을

,

통해

,

변제금을

,

면탈하는

,

사례를

,

방지하기

,

위하여

,

법인의

,

출자자에

,

대해서도

,

변제금의

,

제2차

,

납부의무를

,

지도록

,

필요가

,

있음 주요내용 가

,

근로기준법

,

제44조

,

또는

,

제44조의2에

,

따라

,

근로자의

,

임금에

,

대한

,

연대책임을

,

부담하는

,

직상수급인에게도

,

미지급

,

임금등의

,

지급의무가

,

있음을

,

명확히

,

하고

,

고용노동부장관이

,

근로자에게

,

체당금을

,

지급한

,

경우

,

이들을

,

대상으로도

,

지급

,

임금등을

,

청구할

,

있는

,

권리를

,

대위할

,

있도록

,

함(안

,

제7조제1항) 나

,

고용노동부장관이

,

근로자에게

,

체당금을

,

지급한

,

경우

,

해당

,

사업주(직상수급인

,

포함)에

,

대해

,

국세체납처분

,

절차에

,

따라

,

변제금을

,

회수하도록

,

함(안

,

제8조의2

,

신설) 다

,

법인의

,

재산으로

,

법인이

,

납부해야

,

변제금

,

연체금

,

체납처분비를

,

충당하여도

,

부족한

,

경우

,

법인의

,

출자자가

,

제2차

,

납부의무를

,

지도록

,

함(안

,

제8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