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및 일부 기업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장에 준하는 복장을 입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구입한 정장 등 피복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공공기관

,

일부

,

기업이

,

근로자에

,

대하여

,

정장에

,

준하는

,

복장을

,

입을

,

것을

,

요구하고

,

있으나

,

근로자가

,

구입한

,

정장

,

피복에

,

대한

,

조세특례

,

규정이

,

없음

,

그러나

,

고물가의

,

장기화로

,

인하여

,

의류비

,

지출이

,

줄어드는

,

상황을

,

고려하면

,

피복

,

구입비에

,

대한

,

세제

,

지원이

,

필요함

,

이에

,

거주자가

,

본인을

,

위하여

,

지급한

,

피복

,

구입비의

,

100분의

,

15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종합소득

,

산출세액에서

,

공제하려는

,

것임(안

,

제59조의4제5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