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근로자의

,

업무수행

,

과정에서

,

유해인자의

,

취급이나

,

노출로

,

인해

,

출산한

,

자녀(이하

,

“건강손상자녀”)에게

,

부상

,

질병

,

또는

,

장해가

,

발생하거나

,

사망한

,

경우

,

업무상의

,

재해로

,

인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건강손상자녀”를

,

규정함에

,

있어

,

대상

,

근로자가

,

‘임신

,

중인

,

근로자’

,

여성으로만

,

한정돼

,

부(父)계

,

유전적

,

요인에

,

의한

,

출생

,

자녀의

,

건강손상의

,

경우

,

보험급여를

,

인정받지

,

못하고

,

있음

,

2024년

,

7월

,

근로복지공단은

,

삼성전자

,

생산공정에서

,

근무했던

,

남성

,

노동자의

,

자녀가

,

앓고

,

있는

,

선천성

,

질병에

,

대해

,

아빠와

,

태아

,

산재의

,

‘업무관련성’을

,

인정하였으나

,

남성은

,

‘임신

,

중인

,

근로자’가

,

아니라는

,

이유로

,

요양급여

,

승인이

,

되지

,

못한

,

있음

,

이에

,

‘임신

,

중인’

,

‘출산’

,

여성으로만

,

규정한

,

조항을

,

개정해

,

부계

,

유전적

,

요인에

,

의한

,

출생

,

자녀의

,

건강손상까지

,

보험급여를

,

받을

,

있는

,

법적근거를

,

마련하고자

,

,

또한

,

건강손상자녀를

,

부모가

,

아이의

,

돌봄과

,

간병을

,

위해

,

충분한

,

휴직

,

기간을

,

보장받을

,

있도록

,

남녀고용평등법과

,

동일한

,

조건으로

,

육아휴직

,

1년

,

외에

,

추가로

,

2년의

,

휴직을

,

보장하는

,

제도를

,

도입해

,

건강손상자녀

,

지원

,

제도의

,

실효성을

,

높이고자

,

함(안

,

36조제1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