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에 대하여 법정형으로 자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사람을

,

비방할

,

목적으로

,

정보통신망을

,

통하여

,

공공연하게

,

사실

,

또는

,

거짓의

,

사실을

,

드러내어

,

다른

,

사람의

,

명예를

,

훼손하는

,

자에

,

대하여

,

법정형으로

,

자유형과

,

재산형을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인터넷상에서

,

개인

,

의견이나

,

비판에

,

대해

,

자유형으로

,

처벌할

,

있도록

,

것은

,

헌법상

,

기본권인

,

표현의

,

자유와

,

알권리를

,

과도하게

,

침해할

,

있다는

,

비판이

,

제기되어

,

왔음

,

또한

,

피해자가

,

아닌

,

제3자가

,

정치적사회적

,

목적을

,

가지고

,

고발을

,

남용하거나

,

고발을

,

사주하는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어

,

사회적으로

,

문제가

,

되고

,

있음

,

이에

,

정보통신망을

,

통하여

,

명예를

,

훼손한

,

자에

,

대한

,

처벌을

,

‘징역벌금’에서

,

‘벌금’으로

,

하고

,

피해자의

,

고소가

,

있어야

,

공소를

,

제기할

,

있도록

,

규정하여

,

표현의

,

자유를

,

보다

,

두텁게

,

보장하고자

,

함(안

,

제70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조국의원이

,

대표발의한

,

형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817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