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재 우리나라는 노후생활 보장을 ...

제안이유

,

,

우리나라는

,

OECD

,

국가

,

노인빈곤율이

,

가장

,

높은

,

국가로

,

노인의

,

빈곤

,

문제를

,

해소하기

,

위한

,

제도적

,

개편이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현재

,

우리나라는

,

노후생활

,

보장을

,

위해서

,

국민연금

,

제도가

,

도입되어

,

시행

,

중에

,

있으나

,

가입

,

기간이

,

짧은

,

노인

,

국민연금의

,

사각지대에

,

있는

,

사람들에

,

대한

,

보장을

,

강화하기

,

위하여

,

‘기초연금’

,

제도를

,

도입운영

,

중임

,

그러나

,

사회적

,

취약계층인

,

노인에

,

대해

,

상하위를

,

구분하는

,

현재의

,

70%

,

산정기준은

,

의미도

,

부족하고

,

기준의

,

객관성과

,

명확성도

,

떨어져

,

끊임없이

,

불만과

,

혼란을

,

야기하고

,

있을

,

아니라

,

기초연금

,

급여의

,

상한액인

,

‘기준연금액’은

,

대통령선거

,

때마다

,

10만원씩

,

인상되는

,

선심성

,

공약을

,

통해

,

30만원을

,

웃도는

,

수준이지만

,

노인

,

빈곤을

,

해소하기에는

,

한참

,

부족하다는

,

지적이

,

지속적으로

,

있어

,

왔음

,

또한

,

현행법은

,

직역연금

,

수급권자

,

배우자

,

등에게는

,

기초연금을

,

지급하지

,

않도록

,

규정하고

,

있는데

,

직역연급

,

수급자

,

중에서도

,

경제

,

수준이

,

낮은

,

노인들에게는

,

기초연금을

,

지급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과

,

함께

,

국민연금

,

가입기간이

,

길수록

,

기초연금을

,

감액하고

,

있는

,

불합리한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어

,

개선되어야

,

한다는

,

의견이

,

지속적으로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노인들이

,

보다

,

안정적으로

,

소득을

,

확보할

,

있도록

,

기초연금

,

수급자의

,

선정기준과

,

급여수준

,

등을

,

개선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

기초연금의

,

수급권자

,

범위를

,

결정하는

,

선정기준액을

,

국민기초생활

,

보장법에

,

따라

,

공표하는

,

기준중위소득과

,

같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2항) 나

,

기초연금이

,

최소한의

,

생계

,

수준을

,

보장할

,

있도록

,

기초연금액을

,

국민기초생활

,

보장법에

,

따라

,

공표하는

,

1인

,

가구의

,

생계급여

,

최저보장수준과

,

같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1항) 다

,

기초연금

,

산정

,

국민연금

,

가입기간과

,

연계하던

,

것을

,

연계하지

,

않는

,

것으로

,

변경함(안

,

제5조제4항

,

삭제

,

등) 라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교직원

,

연금

,

등의

,

직역연금

,

수급권자

,

등에게는

,

기초연금을

,

지급하지

,

않도록

,

하는

,

규정을

,

삭제함(안

,

제3조제3항

,

삭제

,

제5조제8항

,

신설

,

등) 마

,

기초연금의

,

지급에

,

드는

,

비용

,

국가가

,

부담하는

,

비율을

,

현행

,

100분의

,

40이상

,

100분의

,

90이하에서

,

전액으로

,

상향함(안

,

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