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물질의 유출 누출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생된 사실을 알았거나 오염토양 발견으로 인한 신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등...

제안이유

,

현행법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

오염물질의

,

유출

,

누출

,

등으로

,

인한

,

토양오염이

,

발생된

,

사실을

,

알았거나

,

오염토양

,

발견으로

,

인한

,

신고가

,

있으면

,

토지소유자등의

,

정화

,

책임자에게

,

토양정밀조사를

,

명할

,

있음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

정밀조사

,

결과

,

법에

,

정한

,

토양오염

,

우려기준을

,

초과하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

정화

,

책임자에게

,

우려기준이하로

,

토양을

,

정화하도록

,

정화명령을

,

내리고

,

있음

,

하지만

,

정화책임자가

,

정밀조사

,

명령

,

이행을

,

하지

,

않으면

,

정화명령을

,

내릴

,

근거가

,

없기

,

때문에

,

정화책임자는

,

정밀조사명령을

,

이행하지

,

않고

,

과태료

,

처분을

,

받으면서

,

토양정화를

,

계속해서

,

미루는

,

상황임

,

정밀조사

,

명령을

,

성실하게

,

이행한

,

정화책임자는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

정화명령을

,

받고

,

기간

,

내에

,

정화를

,

끝내지

,

못하면

,

벌금

,

등의

,

처분까지

,

받고

,

있음에도

,

정밀조사에

,

응하지

,

않은

,

정화책임자는

,

과태료만

,

내면

,

토양정화

,

명령은

,

받지

,

않아도

,

되는

,

불공정한

,

상황이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정밀조사명령을

,

이행하지

,

않은

,

자에게는

,

기존

,

과태료처분에서

,

벌금처분으로

,

벌칙을

,

적용하여

,

오염토양부지의

,

정밀조사

,

명령을

,

즉시

,

이행하도록

,

개선하려는

,

것임(안

,

제30조제18호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