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 등 전기자동차 배터리(구동축전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인천에서

,

발생한

,

전기자동차

,

화재

,

전기자동차

,

배터리(구동축전지)에서

,

비롯된

,

것으로

,

추정되는

,

화재사고가

,

잇따르면서

,

전기자동차

,

사용자들의

,

불안감이

,

날로

,

증대되면서

,

전기자동차

,

환경친화적

,

자동차

,

보급

,

확대

,

관련

,

산업

,

육성이라는

,

정부

,

시책에

,

차질이

,

빚어질

,

있다는

,

우려의

,

목소리가

,

제기되고

,

있음

,

그런데

,

자동차

,

제작자나

,

판매자는

,

기업의

,

영업비밀이라는

,

사유로

,

전기자동차

,

배터리에

,

대한

,

구체적

,

정보를

,

제시하지

,

아니하고

,

있어

,

전기자동차

,

이용자들의

,

불안감이

,

해소되지

,

않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

하여금

,

전기자동차

,

배터리에

,

대한

,

주요

,

정보를

,

의무적으로

,

공개하도록

,

함으로써

,

전기차

,

이용자들의

,

알권리를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의3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