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중호우 등 기상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기상정보 해석 및 방재현장의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이에 기상청은 기상법 제19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집중호우

,

기상

,

현상으로

,

인한

,

피해가

,

증가함에

,

따라

,

현장에서는

,

기상정보

,

해석

,

방재현장의

,

의사결정에

,

대한

,

지원이

,

요구됨

,

이에

,

기상청은

,

기상법

,

제19조의3제2항을

,

근거로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

재해

,

방지

,

대책

,

수립을

,

지원하고

,

있음

,

그러나

,

재원

,

마련

,

근거가

,

부재하여

,

관련

,

예산이

,

턱없이

,

부족한

,

상황임

,

기상청은

,

지원이

,

필요한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

일부만

,

지원하여

,

지원을

,

받지

,

못하는

,

곳에서는

,

방재

,

대책

,

수립에

,

많은

,

어려움을

,

겪고

,

있음

,

이에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기상

,

현상으로

,

인한

,

재해의

,

방지

,

대책

,

수립

,

등과

,

관련된

,

지원

,

요청에

,

대한

,

재원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원활한

,

방재대책

,

수립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9조의3제2항)